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 헌법재판에서의 대책 === 헌법재판소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[[헌법재판소 재판관]]의 증원[* [[대한민국 헌법재판소]] 재판관은 9명인데, 이는 [[독일]]의 16명, [[대만]]과 [[이탈리아]]의 15명, [[오스트리아]]의 14명, [[스페인]]의 12명 등에 비해 다소 부족한 편이라 재판관의 업무과중이 초래된다는 견해가 있다.], [[헌법소원]]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[* 예컨대 독일 [[연방헌법재판소]]의 경우 전원재판부의 정식심사 전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여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, 여기서 재판관 3명 만장일치가 있으면 [[각하(법률)|각하결정]]은 물론 [[인용|인용결정]]도 가능하므로{{{-3 (물론, 제한이 있다)}}}, 전원재판부가 맡아야 하는 사건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.] 등이 있으나, [[헌법개정]]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느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